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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48]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 사회가 공정해야 하지 않겠나행간의 접속/사회 2016. 8. 5. 16:12책이름: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곁이름: 공정한 한국사회를 위한, 김영란·김두식의 제안지은이: 김영란, 김두식펴낸곳: 쌤앤파커스펴낸때: 2013.05'김영란법, 김영란법' 사람들의 입에 요새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말이다.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이라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이름이 붙었고, 김영란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길래 모두들 말을 하나 의아스러웠다. 그러다 김두식의 책을 최근에 보다가 김영란과 김두식이 부정부패와 청탁 등 김영란법에 대해서 얘기한 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읽게 되었다.김영란은 대법관 출신이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다. 김영란법은 그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권익위에서 만든 법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뭔가 했는데, 한마디로 부정부패를 예방하는 기구이다. 어떻게 보면 이름뿐인 기구일 수도 있었는데, 김영란 같은 유능하고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리더십을 갖고 추진하여 법까지 만들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기초를 다진 것 같다.이 책에서는 이 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공정한 한국을 위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그 이야기들 중에서 인상적인 것들을 뽑아보았다.도덕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소한 부정행위가 잘 일어난다는 얘기를 했다. 즉, 자신은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이라서 어떤 기준을 넘어서는 큰 부정행위는 하지 않지만 일상의 사소한 행위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결국 사소한 부정행위는 자신이 불편할 만큼의 심리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합리화를 하는 존재이다 보니 그런 것 같다.국가 단위의 부패현상을 4가지로 분류한 것도 있다.첫번째는 독재형이다. 부패한 독재자와 그의 개인적 추종자들이 법적인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마음대로 공권력을 휘두르며 경제 분야를 잠식하고 외국 원조나 투자금가지 넘보는 상태다. 중국, 케냐, 인도네시아,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등이 여기 속한다.두번째는 족벌체제형이다. 소수의 강력한 인물들과 그들의 개인적 추종자들에 의해 지배되는데, 독재형과 다른 점은 소수의 권력자들이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을 벌인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들을 관리할 역량은 없다. 러시아, 필리핀, 멕시코, 방글라데시, 태국, 터키, 콜롬비아 등이 여기 속한다.세번째는 엘리트 카르텔형이다. 사회 상층부 구성원들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부패의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며 현 질서의 유지를 통해 기득권을 지킨다. 이탈리아, 한국,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등이 여기 속한다.네번째는 로비시장형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이 여기 속한다.또 우리나라 같은 유형은 이런 엘리트 카르텔이 정치, 경제를 관리한다고 한다. 삼성이 법조계나 행정부에 로비하여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이런 모습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과격한 내용은 불법선거자금 모금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을 취소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실제로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식적인 선거자금 이외에도 비공식적으로 측근들이 알아서 자금을 모아 대통령 후보도 모르게 선거 자금으로 쓰고, 나중에 대선자금 수사에 걸리면 혼자서 뒤집어쓰는 경우가 관행인데, 현재는 그런 경우 측근까지만 처벌 받고, 당선자는 대통령직을 유지한다. 그런데 김영란은 측근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는 말을 한다. 대통령의 당선 무효까지 말하는 부분에서는 내 속이 다 시원했다. 선거는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불법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공정하지 않을 것 같다.고위공직자수사처 얘기도 한다. 요지는 고위공직자들만 수사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자는 것인데, 검찰에서 반대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여태까지 그러한 역할을 갖고 있었는데, 고위공직자 수사를 검찰이 안하면, 검찰은 결국 잡범들만 수사하는 것만 해야 하니 폼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김두식은 다르게 말한다.이른바 잠법 사건이라도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인생이 걸린 건데, 검찰은 거의 90% 이상의 일반형사사건에서 마음이 떠나 있고, 나머지 2~3% 정도 사건에만 마음이 다 쏠려 있으니까요. 실제로 검찰 이미지를 다 망친 건 그 2~3% 사건들이었고요. 그런 점에서 공수처가 생기는 게 검찰조직 자체를 위해서도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렇다. 검찰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나 정치적인 수사들인데, 그런 수사는 특수부나 중수부 같은 검찰의 일부에서 하는 것이다. 검찰들이 하는 나머지 업무로는 검찰이 욕 먹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대다수의 검사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말이다.
마지막으로 김영란법의 핵심을 얘기한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처벌 위주의 법을 만드느냐'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회피하는 수단을 마련해준 법이에요. 청탁한 사람이 '나는 권한을 남용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집행을 요구한 것이다'라고 우기면, 사실 해석상 명백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상징적인 법규일 뿐, 이 법 때문에 처벌이 무한정 늘어나리라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건 공무원들을 위한 법, 공무원들이 부담스러운 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법이에요.
이 법은 결국 처벌보다는 억제효과를 가져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 책은 2013년에 나왔고, 지금은 2016년인데, 다음 달 9월 28일에 이 법이 시행된다. 그런데 요새 이 법을 흔드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은 것이 접대 장소로 많이 이용되었던 한정식집, 일식집, 선물로 많이 이용되었던 갈비, 굴비, 홍삼 등과 관련된 업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한우 농가가 망하겠다느니, 한정식집들이 다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느니 하면서 이들에게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 법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1920년대 미국의 금주법도 얘기한다. 지키지 못할 법은 지하경제를 만든다고..... 그런데, 이 얘기는 접대 금지하고, 선물 금지하면 관련 경제가 타격을 받을 만큼 접대와 선물이 성행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과연 정상이었느냐는 것이다. 접대와 선물에 의지했던 경제는 미안하지만 사회의 정의와 공정함을 위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접대 그만 받고, 선물 그만 받고, 자기 돈으로 밥 먹고 물건 사는 것이 맞다. 이제 사회가 좀 공정하고 깨끗해져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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